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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환불 절차

신청 안내
- 수수료 환불규정
수수료 환불규정 구분 환불기간 요율 시험응시
수수료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일 5일전 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으로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별도 증빙서류 제출)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별도 증빙서류 제출)시험일 5일전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신청상태인 경우 100% 환불 신청완료 이후의 경우 환불 불가
- 환불처리 방법
수수료 환불규정 결제방법 전액환불 50%환불 신용카드 결제취소(승인/매입취소) 결제부분(50%)취소 (승인/매입취소) 계좌이체 접수 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무통장 입금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신용카드 결제 후 전액을 환불 받을 경우 카드결제취소를 원칙으로 하나, 매입이 완료되어 결제취소가 곤란한 경우 계좌로 입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