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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합격 확인서
    •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응시수수료납부 확인서
  • 발급방법 : 온라인 출력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
  • 확인서 진위확인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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