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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절차

확인서발급 안내
- 발급 확인서 종류
- 시험응시 확인서
- 시험합격 확인서
-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응시수수료납부 확인서
- 발급방법 : 온라인 출력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 - 확인서 진위확인
- 본 홈페이지
[전자민원>자격진위확인] 참조
- 본 홈페이지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