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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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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준 및 면제과목

면제기준 및 면제과목
기본 자격 환경영향평가분야
요구경력
1차시험 면제과목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
(유사분야 포함)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유사분야 포함)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5년 이상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7급 이상 공무원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7년 이상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2회 시험에 대하여 1차시험 전체 과목을 면제하며, 면제횟수는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시행 횟수로 산정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란?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및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및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란?
    •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일부과목 면제확인

  •     일부과목 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iaa.or.kr 031)347-6771
과목면제 민원서류접수→경력심사→결과통보 및 확인서 발급→과목 면제 여부확인
  • 면제대상 검토기관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심사기준 및 구비서류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 참조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12-459호)의 경력산정기준 준용 자세히보기
  • 경력산정 기준일 : 해당 회차 시험의 면제신청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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