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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준 및 면제과목
기본 자격 | 환경영향평가분야 요구경력 |
1차시험 면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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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 (유사분야 포함) |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유사분야 포함) |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 | |
5급 이상 공무원 |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5년 이상 |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
7급 이상 공무원 |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7년 이상 |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2회 시험에 대하여 1차시험 전체 과목을 면제하며, 면제횟수는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시행 횟수로 산정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란?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및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및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란?
-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일부과목 면제확인
- 일부과목 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iaa.or.kr
031)347-6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