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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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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1조)

응시자격
기본 자격 환경분야 실무 요구 경력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유사분야 포함)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4년 이상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자 5년 이상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6년 이상
(7년 이상)
9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9년 이상
  • 환경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각 최대 2년까지 환경분야 실무(업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응시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시험접수>응시자격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수수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7-72호)

검정수수료
구분 금액
1차시험 87,000원
2차시험 91,000원

시험과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2조)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1차시험 (필기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2차시험 (면접시험)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2조)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검정방법 필기시험
(단답 또는 논술 서술형 혼합)
면접시험
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자격의 취소 (『환경영향평가법 』제65조)

  •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2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 6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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