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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1조)
기본 자격 | 환경분야 실무 요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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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유사분야 포함) | -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 4년 이상 |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자 | 5년 이상 |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
6년 이상 (7년 이상) |
9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
5년 이상 (3년 이상) |
- | 9년 이상 |
- 환경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각 최대 2년까지 환경분야 실무(업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응시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시험접수>응시자격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수수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7-72호)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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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87,000원 |
2차시험 | 91,000원 |
시험과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2조)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
1차시험 (필기시험) | 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
국토환경계획 |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 |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
환경영향평가실무 |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
2차시험 (면접시험) |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2조)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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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 필기시험 (단답 또는 논술 서술형 혼합) |
면접시험 |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자격의 취소 (『환경영향평가법 』제65조)
-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및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