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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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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도입 배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의 확대 및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하여 평가대행 관련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 필요성 대두
평가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자격 신설 필요성이 '0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08년에 이르러 국가자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신설·확정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사 관련 법 조문 신설 [2011.7.21 개정 완료. 2012.7.22 시행]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수행직무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및 제54조)

  •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수행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
  •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설정·평가·검증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향후전망

  • 평가대상사업의 증가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업체 및 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의무화 추진
    •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총수는 현행 10명을 유지, 기술사 3인 중 1명을 환경영향평가사로 대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2022.7.1.부터 시행)

자격검정통계

응시자격서류관리
시험명 년도 회차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명) 합격(명) 합격율(%) 응시(명) 합격(명) 합격율(%)
환경영향평가사 2014 1 257 13 5.06 13 7 53.9
2014 2 141 23 16.3 29 20 69.0
2015 3 149 23 15.4 32 20 62.5
2015 4 187 27 14.4 39 26 66.7
2016 5 242 42 17.4 53 32 60.4
2016 6 293 29 9.90 48 31 64.6
2017 7 254 28 11.0 43 27 62.8
2017 8 304 12 3.95 27 19 70.4
2018 9 252 16 6.35 21 13 61.9
2018 10 268 13 4.85 19 15 79.0
2019 11 341 33 9.68 37 26 70.3
2019 12 392 30 7.65 41 32 78.0
2020 13 175 18 10.3 27 20 74.07
2020 14 177 13 7.3 20 17 85
2021 15 155 29 18.71 32 29 90.63
2021 16 259 34 13.13 37 28 75.68
2022 17 236 31 13.14 40 33 82.5
2022 18 276 52 18.84 58 48 82.75
2022 19 316 33 10.44 42 35 83.33
2023 20 305 51 16.7 58 47 81
2023 21 369 56 15.8 67 50 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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