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험자는 수험(1차, 2차시험)시부터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연필제외)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험자가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의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