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71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 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급 이상 공무원에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본 홈페이지의 [시험접수>응시자격진단]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입력하면 해당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