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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언제까지 필기시험이 면제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17
작성일
2013-07-02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제1차(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다음 2회 시험'의 횟수는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시행 횟수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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