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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66 작성일 2013-06-14
첨부파일
list_bulle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71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list_bullet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 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list_bullet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list_bullet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list_bullet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list_bullet 9급 이상 공무원에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list_bullet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list_bullet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본 홈페이지의 [시험접수>응시자격진단]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입력하면 해당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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