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위득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2. 법 제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
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나. 1회 적발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6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3호 |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
7.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5호 |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