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훈련 수탁기관
(환경보전협회)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수탁기관 및 방법 (『환경부고시』제2017-33호 )
- 교육훈련 수탁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훈련 방법 : 이러닝,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
교육훈련 수수료 (『환경부고시』제2018-3호)
교육훈련 대상 및 이수시간
구분 |
대상 |
수수료 |
가. 최초교육 |
1) 환경영향평가사 |
560,000원 |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
320,000원 |
나. 보수교육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19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