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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홈페이지의  교육훈련정보 입니다.

교육 훈련의 종류 시간 및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9조의3제1항)

교육훈련 대상 및 이수시간
구분 교육 · 훈련 이수시기 교육 · 훈련 이수시간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사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70시간
환경영향평가사 외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40시간
보수교육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 20시간
※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훈련 수탁기관
   (환경보전협회)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수탁기관 및 방법 (『환경부고시』제2017-33호 )

  •     교육훈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eia.kepaedu.or.kr 02)3407-1557~9
  •  교육훈련 수탁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훈련 방법 : 이러닝,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

교육훈련 수수료 (『환경부고시』제2018-3호)

교육훈련 대상 및 이수시간
구분 대상 수수료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사 560,000원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320,000원
나. 보수교육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1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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