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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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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홈페이지의 자주 하는 질문 게시판입니다.
      • 필기시험 각 교시별 시간 및 시험관련 상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사 사이트 내 "고객마당-공지사항"
        "[시험공지] 'xx년(제xx회, 제xx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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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물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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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제1차(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다음 2회 시험'의 횟수는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시행 횟수로 산정됩니다.
      • list_bullet 수험자 본인에 한하여 답안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국가발행 신분증,외국인 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list_bullet 문항별 채점 결과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ist_bullet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본 홈페이지 [고객마당>Q&A] 또는 전화(02-2284-1727)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ist_bullet  수수료 환불신청은 본 홈페이지> [전자민원>수수료환불 신청]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마이페이지>전자민원처리내역]을 통해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st_bullet  수수료 환불규정
        list_bullet 전액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과오납한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list_bullet 반액 환불 : 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list_bullet 환불 불가 : 시험일 5일 전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list_bullet 환불 처리방법
        list_bullet 신용카드 결제 후 전액을 환불받을 경우 카드결제취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매입이 완료되어 결제취소가 곤란한 경우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list_bullet 환불 신청 후 입금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입금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list_bulle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71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list_bullet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 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list_bullet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list_bullet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list_bullet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list_bullet 9급 이상 공무원에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list_bullet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list_bullet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본 홈페이지의 [시험접수>응시자격진단]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입력하면 해당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검정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 발급신청은 지체 없이 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전자민원>자격증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영향평가법』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양벌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위득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나. 1회 적발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7.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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